통장압류 월급받을방법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도 월급 자체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에 적용되는 압류금지 기준이 월 250만원으로 상향됐고,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도 압류가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월급이 입금된 은행 통장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통장압류가 된 상태라면 단순히 다른 계좌를 만드는 것보다 급여채권과 예금의 압류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압류 기준

민사집행법에서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의 급여채권 가운데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금액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월 급여기본적인 압류 가능 여부
250만원 이하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함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
500만원 초과급여 수준에 따라 압류금액 계산
여러 직장에서 급여 수령급여를 합산해 계산

따라서 월급이 250만원 이하라면 급여채권 자체에 대한 압류가 제한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400만원이라면 400만원 전체가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금지액을 제외한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월급이 압류되지 않는다’는 것과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자동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장압류와 급여압류

통장압류를 이해하려면 회사에서 받는 급여와 은행에 들어간 예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회사가 압류명령에 따라 압류 가능한 급여를 처리하게 됩니다. 반면 이미 월급이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뒤 해당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면 예금채권에 대한 문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즉,

회사 → 급여 지급 → 은행계좌 입금

이라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의 재산이 압류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급여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의 생계비 관련 예금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압류가 됐다고 해서 모든 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월급 받는 방법

통장압류 상태에서 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먼저 현재 압류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회사 급여 압류 여부 확인

가장 먼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송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까지 급여압류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단순히 다른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급여압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은행 통장압류 여부 확인

회사에는 급여압류가 없지만 기존 은행계좌가 압류된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월급이 압류된 계좌로 입금되면서 출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좌의 압류 상태와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압류금지 금액 확인

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입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일정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압류금지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에 250만원까지 있으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생계비계좌

2026년부터는 민사집행법에 생계비계좌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압류금지 생계비를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압류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입출금계좌만 생각하기보다 생계비계좌 제도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 250만원 이하

월급이 250만원 이하라면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존에 압류된 은행계좌에서 월급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급여 자체의 압류와 은행예금의 압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은행계좌의 압류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300만원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급여 전체가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250만원이므로 단순한 기준으로 보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압류금액은 법령상 계산방법과 압류명령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400만원

월급이 400만원이라면 400만원 전체가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채권에는 압류금지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압류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 기준금액이 250만원으로 변경됐으므로 과거 자료에서 185만원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현재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장압류 관련 글을 볼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월급 통장 변경

많은 사람이 통장압류가 되면 다른 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만들면 월급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반적인 해결방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채권 자체가 압류된 경우에는 급여를 다른 은행 계좌로 받는다고 해서 급여압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채권자가 새로운 계좌를 파악하여 추가로 압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압류되지 않은 은행을 찾아 계좌를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현재 압류명령의 대상이 급여인지 예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압류 해제 방법

이미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압류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
  2. 어느 금융기관의 어떤 계좌가 압류됐는지 확인
  3. 급여채권까지 압류됐는지 확인
  4. 급여 중 압류금지 범위 확인
  5. 압류금지 예금 또는 생계비계좌 해당 여부 확인
  6. 필요한 경우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또는 범위 조정을 신청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압류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계좌를 바꾸는 것보다 법원에 어떤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통장압류 상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압류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급여를 받는 방법은 정상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고, 채무관계와 재산관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블로그나 커뮤니티에서 많이 언급되는 ‘185만원까지는 무조건 보호된다’는 설명도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최저금액과 일정 예금의 압류금지 기준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통장압류 문제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2026년 2월 1일 이후 시행되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압류가 되면 월급을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급여채권에는 압류금지 범위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입니다. 다만 급여압류와 통장압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후 다른 은행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계좌를 이용한다고 해서 급여압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급여압류명령이 송달됐는지와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250만원은 압류되지 않나요?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까지는 압류가 제한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급여의 종류, 압류명령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250만원도 보호되나요?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일정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압류금지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잔액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통장압류 상태에서도 월급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회사에서 받는 급여채권과 은행에 입금된 예금채권을 구분하고, 각각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과 일정 예금의 압류금지 기준이 250만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기존의 185만원 기준 정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먼저 압류명령의 대상과 급여압류 여부를 확인한 뒤, 압류금지 급여와 생계비계좌 등 적용 가능한 보호제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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