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됐다고 해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 만든 통장이 압류에서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니며, 채권자가 별도로 압류 절차를 진행하면 새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장 압류 후 새 통장을 만들 수 있는지, 다른 은행에서 개설하면 어떻게 되는지, 새 계좌도 압류될 수 있는지, 생계비계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새 통장 개설
통장 압류는 채무자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해당 계좌에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진행되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 통장이 압류됐다는 사실만으로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계좌를 만들었다고 해서 압류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은행 계좌
기존에 A은행 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B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은행 계좌의 압류와 B은행 계좌의 개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B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B은행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해당 압류명령이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B은행 계좌 역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상황 | 결과 |
|---|---|
| 기존 A은행 계좌 압류 | A은행 계좌 사용 제한 |
| B은행에 새 계좌 개설 | 개설 자체가 자동 금지되는 것은 아님 |
| B은행 계좌까지 별도 압류 | B은행 계좌도 사용 제한 |
| 압류방지 요건을 갖춘 계좌 | 해당 법률상 보호 범위 적용 |
| 단순히 다른 은행으로 이동 | 압류 자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님 |
따라서 “압류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새 통장 압류
새로 개설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금융기관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해당 예금채권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통장이 압류됐다는 이유만으로 새 계좌가 자동으로 같은 순간 압류되는 것과, 채권자가 새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별도의 집행을 진행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 통장을 개설하는 것과 압류를 피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은 은행 새 계좌
기존에 압류된 은행에서 다른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도 “새 계좌니까 압류와 관계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압류의 대상과 범위는 압류명령의 내용과 금융기관의 처리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새로운 계좌를 만들기 전에 해당 은행에 기존 압류가 어떤 범위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 압류명령이 있다고 해서 새로 개설하는 계좌까지 무조건 동일하게 압류된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새 계좌는 절대 압류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압류방지통장 차이
일반 통장과 법에서 정한 보호계좌는 목적이 다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에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간 필요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압류금지생계비는 현재 250만원입니다.
생계비계좌는 일반 통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과 다릅니다.
법에서는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를 개설했는지를 확인한 후, 다른 생계비계좌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통장이 압류됐다는 이유로 생계비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50만원 압류금지
일반 예금에도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범위가 있습니다.
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압류금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려하여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장 하나마다 250만원까지 무조건 보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과거 판결에서 압류금지 예금의 범위를 특정 계좌 하나가 아니라 개인별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은행에 계좌를 나눠 놓으면 각각 250만원씩 별도로 보호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 통장 개설 전 확인
통장이 이미 압류된 상황이라면 새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금융기관
현재 어느 금융기관의 계좌가 압류됐는지 확인합니다.
압류명령
법원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금융기관과 압류 범위를 확인합니다.
채권자
누가 압류를 신청했는지 확인하면 이후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호 대상 금액
현재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급여, 연금, 복지급여 등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생계비계좌
생계비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반 입출금통장과 생계비계좌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통장 압류 후 다른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기존 계좌가 압류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은행의 새 계좌 개설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계좌도 별도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새 통장을 만들면 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
새 통장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압류를 피하는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새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압류된 은행에서 새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계좌 개설 가능 여부와 기존 압류의 적용 범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기존 압류명령이 어떤 범위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통장이 압류됐으면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생계비계좌는 별도의 법적 요건에 따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없는 경우에 한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Q5. 새 통장에 월급을 받으면 안전한가요?
새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급여 전체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범위와 계좌에 입금된 이후의 예금에 대한 법적 보호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통장 압류 후에도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 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압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새 통장을 만들 수 있느냐”와 “새 통장이 압류되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고 압류금지 예금 관련 기준도 변경됐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기는 것보다 본인의 압류 범위와 보호 대상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