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됐다고 해서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계좌까지 자동으로 동시에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도 은행이므로 채권자가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압류명령을 신청하면 계좌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명령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은행 통장이 압류된 상황에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새로 만든 계좌도 압류될 수 있는지, 생계비계좌는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은행 압류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모바일로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은 일반적인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은행이라서 통장 압류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카카오뱅크 압류
카카오뱅크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상품 안내에서도 질권이나 압류 등 출금제한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예금의 지급이나 해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A은행 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카카오뱅크 계좌를 새로 만들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카카오뱅크 계좌가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카카오뱅크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압류 절차를 진행하면 카카오뱅크 계좌 역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압류
토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스뱅크 계좌라고 해서 일반 은행 계좌와 다른 방식으로 압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은행 계좌가 압류됐을 때 토스뱅크에서 새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해당 계좌가 압류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토스뱅크 역시 현재 생계비 보호를 위한 별도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 계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상황 | 계좌 상태 |
|---|---|
| 국민은행 계좌만 압류 | 국민은행 계좌 사용 제한 |
| 카카오뱅크 계좌 미압류 | 별도 압류 전까지 정상 이용 가능할 수 있음 |
| 토스뱅크 계좌 미압류 | 별도 압류 전까지 정상 이용 가능할 수 있음 |
| 카카오뱅크까지 압류 | 해당 계좌의 지급·출금 제한 |
| 토스뱅크까지 압류 | 해당 계좌의 지급·출금 제한 |
즉, 한 은행의 계좌가 압류됐다고 해서 다른 은행 계좌가 그 순간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여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만으로 압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만든 계좌
기존 계좌가 압류된 후 새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새 계좌가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압류명령의 효력이 자동으로 새 계좌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새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별도의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해당 명령이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새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통장이 압류됐으니 카카오뱅크를 만들면 안전하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이라 압류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
일반 입출금통장과 생계비계좌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압류금지 예금의 개인별 잔액 기준을 25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비계좌와 관련된 별도의 보호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전국민 생계비통장’을, 토스뱅크는 ‘생계비보호 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 역시 생계비보호 통장에 대해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되지 않으며 체크카드와 ATM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반 입출금통장을 새로 만드는 것과 법에서 정한 생계비 보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50만원 보호
여기서 250만원이라는 금액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압류금지 예금등의 금액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다른 압류금지 예금이나 생계비와의 관계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압류금지 예금의 판단에서 개인별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보는 법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각각 250만원씩 보호받을 수 있다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체크카드 사용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도 계좌의 압류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계좌에 압류 등 출금 제한이 발생하면 연결된 체크카드의 결제나 ATM 이용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금융기관의 정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까지 자동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여부 확인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계좌가 실제로 압류됐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 압류 여부
현재 계좌에 압류 또는 출금 제한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압류금액
압류가 확인된다면 압류된 금액과 계좌 잔액을 확인합니다.
3. 채권자 정보
가능하다면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와 법원 사건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4. 보호 대상 여부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급여, 연금, 복지급여 등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5. 생계비계좌 여부
생계비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반 계좌가 아니라 생계비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은행 통장이 압류되면 카카오뱅크도 바로 압류되나요?
아닙니다. 한 금융기관의 계좌가 압류됐다고 해서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가 자동으로 동시에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카카오뱅크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별도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토스뱅크는 통장 압류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토스뱅크 계좌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통장 압류 후 카카오뱅크를 새로 만들면 사용할 수 있나요?
카카오뱅크 계좌가 아직 압류되지 않았다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 계좌도 채권자의 별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에 각각 통장을 만들면 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
새 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것 자체가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각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압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5.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의 생계비계좌는 다른가요?
네. 일반 입출금통장과 달리 생계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계좌입니다. 현재 두 은행 모두 생계비 보호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요건과 금융기관별 상품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도 통장 압류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고 해서 두 인터넷은행 계좌가 즉시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압류 절차를 진행하면 계좌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압류 이후 다른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문제와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계좌를 이용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고 압류금지 예금 기준도 변경됐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기는 것보다 현재 자신의 압류 상태와 보호 대상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